AOG HEATING SYSTEM
녹색건축인증을 위한,
에모델링의 설계 기준
에모델링은 주거용 건축물 녹색건축인증 심사기준에
충족하는 리모델링을 제안할 것입니다.

녹색건축인증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2020.10)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 국토교통부령 (2021.4)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2021.4)

환경부, 국토부 주택 녹색건축인증 기준
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그린 리모델링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주거용건축물

리모델링 시 녹색건축인증을 진행한다면 신뢰하며 에너지 절감 보장과 주택 가치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 1등급의 경우 에너지 성능 35%를 넘어야 합니다.

녹색건축 인증 1등급을 받기 위한 설계 시공 서비스는
(예) 공사전 1년 에너지 사용 비용 = 1년 전기 요금 1,000,000원 + 1년 가스 요금 1,500,000원 + 1년 수도 요금 500,000원
= 1년 에너지 사용 비용은 3,000,000원 (평균 월 25만원 지출) 주택의 경우

절감률(%) = ( 공사 이전 에너지 소요 비용 - 공사 이후 에너지 소요 비용 + 온실가스감축 지원금 ) ÷ 개선 공사 이전 에너지 소요 비용 X 100
주택 사용 에너지 비용 35% 이상 절감률(에모델링 1등급)

평균 월 25만원 지출 주택의 경우 에모델링 공사 후 연 195만원 이하 지출하게 되며, 평균 월 16.25만원 지출하게 되어 연 105만원 이상을 절감하게 됩니다.

녹색건축인증_최우수

최우수 (그린 1등급) 녹색건축 인증을 위한 에모델링 설계 기준 에모델링의 녹색건축 인증을 위한 설계 기준을 소개합니다.

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전문분야 분야별 총점(A) 획득점수(B) 획득비율(B)/(A) 가중치(D) 분야별 최종점수(C)x(D)
에너지 및 환경 오염 12.0 8.0 0.67 60.0 40.2
재료 및 자원 2.0 1.2 0.6 10.0 6.0
물순환관리 2.0 2.0 1.0 10.0 10.0
유지관리 2.0 2.0 1.0 10.0 10.0
실내환경 2.0 0.8 0.4 10.0 4.0
소계 70.2
총점 70.2
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녹색건축인증_우수

우수(그린2등급) 녹색건축 인증을 위한 에모델링 설계 기준 에모델링의 녹색건축 인증을 위한 설계 기준을 소개합니다.

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전문분야 분야별 총점(A) 획득점수(B) 획득비율(B)/(A) 가중치(D) 분야별 최종점수(C)x(D)
에너지 및 환경 오염 12.0 6.0 0.5 60.0 30.0
재료 및 자원 2.0 1.6 0.8 10.0 0.8
물순환관리 2.0 2.0 1.0 10.0 10.0
유지관리 2.0 2.0 1.0 10.0 10.0
실내환경 2.0 0.8 0.4 10.0 4.0
소계 62.0
총점 62.0
등급 우수(그린2등급)
녹색건축인증_3등급

우량(그린3등급) 녹색건축 인증을 위한 에모델링 설계 기준 에모델링의 녹색건축 인증을 위한 설계 기준을 소개합니다.

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전문분야 분야별 총점(A) 획득점수(B) 획득비율(B)/(A) 가중치(D) 분야별 최종점수(C)x(D)
에너지 및 환경 오염 12.0 6.0 0.5 60.0 30.0
재료 및 자원 2.0 1.6 0.8 10.0 8.0
물순환관리 2.0 2.0 0.6 10.0 6.0
유지관리 2.0 1.6 0.8 10.0 8.0
실내환경 2.0 0.8 0.4 10.0 4.0
소계 56.0
총점 56.0
등급 우량(그린3등급)
4등급

일반(그린4등급) 녹색건축 인증을 위한 에모델링 설계 기준 에모델링의 녹색건축 인증을 위한 설계 기준을 소개합니다.

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전문분야 분야별 총점(A) 획득점수(B) 획득비율(B)/(A) 가중치(D) 분야별 최종점수(C)x(D)
에너지 및 환경 오염 12.0 6.0 0.5 60.0 30.0
재료 및 자원 2.0 0.0 0.0 10.0 0
물순환관리 2.0 1.6 0.8 10.0 8.0
유지관리 2.0 1.6 0.8 10.0 8.0
실내환경 2.0 0.0 0.0 10.0 0.0
소계 46.0
총점 46.0
등급 일반(그린4등급)
인증마크 4종
전문분야 구분 내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75.6 66.2 56 50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 성능 개선 (필수) 절감률이 35% 이상인 경우
절감률이 30% 이상 35% 미만인 경우 0
절감률이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0
절감률이 20% 이상 25% 미만인 경우 0 0
탄소포인트제 참여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가 60% 이상인 경우 0 0 0 0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가 50% 이상 60% 미만인 경우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가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가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재료 및 자원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환경성선언 제품을 5개 이상 사용한 경우 0 0 0
환경성선언 제품을 4개 이상 사용한 경우
환경성선언 제품을 3개 이상 사용한 경우
환경성선언 제품을 2개 이상 사용한 경우
물순환관리 절수형 기기 사용 4점 이상 0 0 0
3점 0
2점
1점
유지관리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의 보유
(필수)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 중 4가지 이상의 항목을 보유한 경우 0 0 0 0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 중 3가지 이상의 항목을 보유한 경우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 중 2가지 이상의 항목을 보유한 경우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 중 1가지 이상의 항목을 보유한 경우
실내환경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한 단열 및 조절장치 적용 2급 + 난방장치의 원격조절이 가능한 온도조절장치 설치
3급 + 난방장치의 실별 온도제어가 가능한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4급 + 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중지(on/off)가 가능한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난방 순환 장치(배관, 파이프)의 단열 보온재를 설치한 경우 0 0 0

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녹색건축인증 심사기준

전문분야 인증 항목 구분 배점

1. 토지이용 및 교통 해당 인증항목 없음 2. 에너지 및 환경 오염

2.1 에너지 성능개선 (필수항목)
•  평가목적 :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는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저감하기 위한 평가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한다.
•  평가방법 :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평가, 건축물의 창호 그린리모델링 수준에 따라 평가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x (배점)

절감률(%) = 개선공사 이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소요량 - 개선공사 이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소요량 X 100
개선공사 이전 에너지 요구량

※ [평가방법 1]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예상에너지절감률(%)

냉난방부하량은 에너지 성능 개선공사 이전 대비 최소 20% 이상 절감하여야 함
•  1급 절감률이 35% 이상인 경우
•  2급 절감률이 30% 이상 35% 미만인 경우
•  3급 절감률이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  4급 절감률이 20% 이상 25% 미만인 경우

참고자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에너지관리공단
•  탄소포인트제(https://cpoint.or.kr)

평가방법1의 경우 제출서류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산출기준
•  에너지 시뮬레이션 파일
•  형별 성능내역서(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포함)
•  장비일람표(기계·신재생)
•  조명밀도계산서(전기)
•  제품시험성적서
•  외피전개도

2.2 탄소포인트제 참여 (필수항목)
•  평가목적 : 가정에서의 에너지사용량 절감 및 거주자의 에너지절약 참여의식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한다.
•  평가방법 :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 비율에 따라 평가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X(배점)

참고자료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
•  탄소포인트제(https://cpoint.or.kr)

평가방법1의 경우 제출서류

•  탄소포인트제 참여확인서 등의 참여세대 증빙서류

3. 재료 및 자원

•  평가목적 : 건축물의 주요 건축부재를 환경성선언 제품(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으로 사용함으로써 환경영향 인식을 제고한다.
•  평가방법 : 주요 건축부재별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개수에 따라 평가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X(배점)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주요 건축부재별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개수에 따라 평가

a. 환경성선언 제품이란 제품의 전과정 환경평가를 통해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지수, 오존층영향,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 산화물생성, 자원소모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정량화 한 제품을 말함
b. 환경성선언 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을 포함한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 제품을 말하며, 기타 환경성선언 제품으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세칙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음

•  1급 환경성선언 제품을 5개 이상 사용한 경우
•  2급 환경성선언 제품을 5개 이상 사용한 경우
•  3급 환경성선언 제품을 5개 이상 사용한 경우
•  4급 환경성선언 제품을 5개 이상 사용한 경우

참고자료

•  ISO 14025 (Type III Environmental Declaration)
•  환경성적표지제도 (http://www.edp.or.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출서류

•  환경성선언 제품 적용항목 및 적용부위 상세표시도면
•  환경성선언 제품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인증서
•  감리책임자(감독, CMr) 확인서 또는 관련도서(구매영수증 및 구매확인서) 제출
•  제품이 적용된 현장사진

4. 물순환 관리

•  평가목적 : 건축물의 주요 건축부재를 환경성선언 제품(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으로 사용함으로써 환경영향 인식을 제고한다.
•  평가방법 : 주요 건축부재별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개수에 따라 평가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X(배점)
      4.1 절수형 기기 사용

환경마크 인증 대상제품군
적용 여부에 따른 점수 합계

1급 4점 이상 / 2급 3점 / 3급 2점 / 4급 1점
•  절수형 수도꼭지, 샤워헤드, 절수형 양변기는 모든 세대에 적용한 경우 각각 1점씩 부여함
•  환경마크 제품인 절수형 수도꼭지, 샤워헤드, 절수형 양변기 중에서 사용수량 기준 10% 이상 절수되는 제품군을 하나 이상 적용하는 경우 추가로 1점을 부여함
•  발코니 수도꼭지 및 세탁기 부착 수도꼭지의 경우 절수형 수도꼭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자료

•  수도법, 환경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  환경성적표지제도(http://www.edp.or.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마크 인증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http://el.keiti.re.kr/service/index.do),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출서류

•  환경마크 인증 대상제품이 표시된 관련 도서
•  환경마크 인증 대상제품의 인증서 및 관련 서류
•  환경마크 인증 대상제품 등 구매 내역서 및 증빙 서류

5. 유지관리

•  평가목적 :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의 보유를 통해 적절한 건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시행한다.
•  평가방법 : 입주자 및 사용자의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 보유 여부에 따라 평가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X(배점)

1급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 중 4가지 이상의 항목을 보유한 경우
2급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 중 3가지 이상의 항목을 보유한 경우
3급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 중 2가지 이상의 항목을 보유한 경우
4급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 중 2가지 이상의 항목을 보유한 경우

5.1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의 보유 필수항목 2
•  그린리모델링 공사 내역
•  그린리모델링 요소 주의사항(운전 매뉴얼, 관리자 주의사항 등)
•  그린리모델링 요소 보수 지침(유지관리, 보수 및 점검 주기 등)
•  그린리모델링 관련 업체 및 담당자 연락처
•  기타 그린리모델링 유지관리 관련 정보

제출서류

•  리모델링 공사 내역서
•  건축물 보수 지침서
•  건축물 운영 참고서(리모델링 관련)
•  리모델링 관련 업체 및 담당자 연락처

6. 생태환경 해당 인증항목 없음

7. 실내환경

•  평가목적 : 적정 온도 조절 시스템을 적용하여, 쾌적한 실내온열환경 조성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평가방법 :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한 단열 및 조절장치 설치 수준에 따라 평가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X(배점)
      7.1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한 단열 및 온도조절장치 적용

1급 2급 + 난방장치의 원격조절이 가능한 온도조절장치 설치
2급 3급 + 난방장치의 실별 온도제어가 가능한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3급 4급 + 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중지(on/off)가 가능한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4급 난방 순환 장치(배관, 파이프)의 단열 보온재를 설치한 경우

•  4급에서의 단열 보온재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 이상 단열 보온재를 설치하여야 함
•  실별 또는 세대별 난방 존(zone)마다 별도의 실내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각 실에 온도센서를 두고 특정 실에 통합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모두 인정

참고자료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  난방 순환 장치의 단열 보온재 성능평가 보고서
•  난방 순환 장치의 단열 보온재 적용 부위
•  자동온도조절장치 제어계통도
•  납품내역서
•  설치사진

녹색건축인증 협동조합기본법 소개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분야 인증 항목 구분 배점

사업범위 의결권 및 선거권 책임범위 가입·탈퇴 배당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금융 및 보험업 제외)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을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
*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의 경우 배당 불가능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ICA(국제협동조합연맹)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USDA(미국 농무성)

협동조합 설립하면 좋은 점

경제주체별 효과 •  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돌봄,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  소비자 :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돌봄,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  생산자 :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보장
•  근로자 :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
경제·사회적 효과 •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
•  경제적 효과 :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위기시 경제안정 효과 기대
•  사회적 효과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기타 •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