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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정책자금지원

사업명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사업내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보조

2021년 집수리 보조 예산 : 약 7,000,000원

접수기간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대상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서울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 1~3등급에 해당하고,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요)

보조사업 신청자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 건축물 소유자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a. 전유부분 : 개별세대 소유자
    b. 공용부분 : 해당 건축물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인 (구분소유자 동의서 첨부)
•  소유권 이전 계약 시 계약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
    a. 단, 보조금은 공사 완료 후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정리 이후 지급

구분 지원범위 지원비율 최대지원금액
1. 단독주택 (다중·다가구주택 포함)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 50%
(취약계층은 90%)
1200만원
2. 공동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전유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외부창호, 내단열, 설비 등)
세대별 500만원
공용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외단열, 외벽, 설비 등)
세대별 500만원
3. 외부공간 (1번 2번 모두 해당) ① 도로에 면한 담장철거 공사비용 100%
①, ② 중 택1(중복지원 불가)
① 300만원
② 150만원
② 도로에 면한 담장철거 후 재조성(1.2m이하)
쉼터 또는 화단 조성
(모든 사람이 이용 또는 조망이 가능할 경우에만 지원)
공사비용 100% 50만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건축물을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고쳐 짓는 비용의 일부(총공사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로로 각 지자체별 공고.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 20면 이상 (자치구별 상이) 지난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연면적 660m² 이하), 150세대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  내·외부 단열공사
▲  창호 공사(단열 성능이 우수한 창호로 교체 등)
▲  LED(발광 다이오드) 전등 교체
▲  (바닥) 온수난방 패널 설치 등을 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년초 모집하며 대상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건축물 노후도·규모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

주택 · 건물의 소유자, 건물 세입자, ESCO사업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 ※ 단, 주택은 7월 중 공고예정

지원내용

건물 부문 : 건물소유자, 건물세입자, ESCO 사업자
•  지원한도 : 1천만원 ~ 20억원
•  금융기관 :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  대여조건 : 8년 이내 균등분할상환(3년이 내 거치 가능), 상환 거치기간 연단위로만 설정가능
※ ESCO사업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한 계약체결 후 신청
※ ESCO사업자는 계약에 의한 투자비상환계획 기간을 초과해 상환기간(거치 포함)을 설정할 수 없음

건축부문 단열창호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
단열덧창 기존 설치된 창호의 철거 없이 기존창호 내부에 설치하는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
내·외벽 단열재 •  기존 단열재 철거하고 새로이 단열재 설치 시 ⇒ 신축 단열기준 적용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열관류율 적용
•  기존 벽체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단열재 기준내단열 : 열관류율 1.33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30㎜ 해당) 이하
•  외단열 : 열관류율 0.8 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50㎜ 해당) 이하
냉방용 창유리 필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기계부문 •  에너지생산 및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  냉ㆍ난방 효율향상공사(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펌프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기기 교체)
  ※ 사용 연료는 도시가스, 냉난방 방식은 지역 냉‧난방 권장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회생제동장치(엘리베이터)
•  건물자동화제어장치 : 자동제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전기부문 •  조명시설 효율향상공사(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LED 조명으로 교체)
•  에너지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고확인) 설치
신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에너지 관련 설비
  ※ 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해 지원 시 효율화 부분에 총사업비 50%이상 투자 시 지원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별도의 지원계획에 의거 융자지원
•  에너지진단비, 절수설비 및 절수기(에너지효율화 항목과 함께 추진 권고) 등

태양광 지원

에너지취약계층에게 단열공사, 창호공사, 보일러교체, 바닥공사 및 냉방기기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가구

지원제외대상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지자체 소유주택 거주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2년 이내(19년, 20년 지원가구) 재지원 불가
※ 단, 19년~20년 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중 100만원 이하 지원 가구는 신청가능

지원내용 및 금액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지원
•  가구당 평균 22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 :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보일러 교체 지원
냉방기기 보급
•  벽걸이형 에어컨 :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
※ 에어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2등급 이상 지원
•  에어컨 설치가 어려운 경우, 냉방물품(선풍기 및 쿨매트 등)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건물지원)사업」과 연계하여 「2021년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시행,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주택·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자
※ 주택지원: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물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

분류 지원내용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건물 서울시 소재 건물 소유자
건축물 태양광설비 설치기준 준용 표
설치유형 A. 옥상(평지붕)형 □ B.경사지붕(박공지붕)형 □
항목 기준 적용 비고
A. 옥상(평지붕)형 최대 높이 건축물 높이에 따라 태양광설비 설치 최대높이 제한 3m이하
바닥면 이격거리 30cm 이상
경사각 발전효율 및 디자인을 고려하여 설치
공간 활용 디자인 최대 5m 허용 (건물대비 1/3 이하)
공업준공업지역 높이 30% 완화
경계면 돌출 돌출하지 않음
안전 공간 모듈 경사면 아래쪽 면에서 50cm 이상 이격
기타 3면에서 30cm 이상 이격
설치면적 서울시 소재 건물 소유자
B. 경사지붕(박공지붕)형 지붕상단 공간이격 지붕 바닥면 20cm 이내
경사각 지붕면과 평행 (오차범위 5°)
경계면 돌출 지붕경계면 이내로 설치
설치면적 지붕경계면을 제외하고 100% 이내
공통사항 (모든 설치 유형)
시공 기준 신재생에너지 원별시공기준 준용(태양광설비/에너지관리공단)
일조권 확보 북측 경계선으로부터 태양전지 모듈 높이의 1/3 이상 내측으로 이격 또는 「건축법 시행령」 86조, 119조 준용
구조물 안전 확보 구조물 설치 3㎾ 초과 기존 건축물은 태양광설비 구조물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서

베란다형

베란다형(200W 이상 ~ 1㎾ 미만) : 총 51개 보급업체
※ 자치구 보조금(5~10만원)은 거주지 자치구의 공고(계획)에 따릅니다.

구분 설치가격
(실부담금)
사용제품 제조사
용량/형태 제품크기[mm]
310W 거치형 1650×990×30 540,900원(110,000) <모듈>
•  에스에너지
•  한화큐셀
•  LG전자

<인버터>
•  한솔테크닉스
•  LG전자
325W 거치형 1685×1000×32 561,750원(110,000)
335W 거치형 1686×1016×37 575,650원(110,000)
310W 앵커형 1650×990×30 540,900원(110,000)
325W 앵커형 1685×1000×32 561,750원(110,000)
335W 앵커형 1686×1016×37 615,650원(150,000)
620W 앵커형(310x2장) 1650×990×30 1,071,800원(210,000)
650W 앵커형(325x2장) 1685×1000×32 1,113,500원(210,000)
670W 앵커형(335x2장) 1686×1016×37 1,181,300원(250,000)
930W 앵커형(310x3장) 1650×990×30 1,602,700원(310,000)
975W 앵커형(325x3장) 1685×1000×32 1,665,250원(310,000)

수도 배관 교체 지원

아리수정수장에서는 한강물을 취수하여 최적의 단계적인 정수처리공정을 거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 각 가정으로 최고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송배수관은 교체되었으나 노후된 옥내 배관이 수질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어 급수관 개량을 위한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목적

옥내급수관 개량가구에 대한 공사비지원으로 옥내 급수관 개선을 촉진하여 녹물출수 방지 및 수질 개선

지원제외대상

1994. 4. 1. 이전에 건축된 수도배관이 아연도강관인 주택 및 옥내 급수관 전체 교체 시 지원
※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된 건축물은 제외

지원내용

구분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교체공사: 80%이내
갱생공사: 80%이내
공사비 전액 최대 150만원 최대 500만
(2가구 최대 200만원, h3가구 이상인 경우는 2가구를
초과하는 가구당 최대 60만원을 추가 보조)
세대당 최대 140만원
(공용급수관 세대당 최대 60만원)

*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